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에는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를 2018년 배출량의 35% 이상을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이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산업계와 환경단체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세계 각국은 지구적 기후위기에 대응해 지구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 구현에 참여했고,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에 2050 탄소중립을 표방하고 12월에 정부차원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통령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근거 등을 담은 탄소중립기본법이 탄생했다.

미국 등 선진국은 탄소국경세의 부과, 탄소배출거래제 등으로 탄소배출량을 총량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탄소국경세의 부과로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에너지 부문의 구조변화로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이 증가하고 전통적인 원자력과 석탄, LNG의 사용감축이 이뤄진다. 주 에너지원인 화석연료를 통한 에너지 공급 의존적 생산구조하에서 이러한 부문의 감축은 당장에는 에너지 소비에 따른 기업 및 가계의 부담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공급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효율 향상과 탄소매집 등 기술개발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동시에 수요관리 측면에서는 친환경·에너지 효율적 시설물 및 건축물로 이들 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수요를 줄이거나, 화석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는 그린뉴딜의 10대 과제중 하나로 국토부 주관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국에 걸쳐 사업대상 건물을 공모해 선정하고 대상 건물에 대한 설계도면 작성, 실내공기질 및 에너지 성능평가 등 현황조사, 착공, 준공 단계를 거쳐 그린리모델링 건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효과와 실내공기질 개선효과를 평가해 이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린리모델링 필수사업으로는 창호교체, 단열보강, 열회수 환기장치, 고효율 냉난방장치, LED조명, 태양열·지열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 등이 제시되고 있다. 건물이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수준에 이르는 상황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 사업의 하나임에 분명하다. 

국토부는 오는 2030년까지 건물에너지 소비를 18.1%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이를 위해 건물의 단열성능기준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등급인증제와 녹색건축물 인증 등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전체 건물의 약 98%를 차지하는 기존 건물에 대해 그린 리모델링이나 건물 에너지성능개선 등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단열성능향상, 녹색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모두 고성능의 건축자재를 필요로 한다. 창호나 단열재의 단열성능 향상과 건축물의 기초인 철근과 콘크리트에서 내부 마감재인 벽지, 바닥재까지 친환경인증 제품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성적표지 저탄소 관련 인증제품 중 건축관련 제품이 전체의 61%를 차지해 이 분야의 제품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부단히 단열성능 향상과 친환경 건축자재, 설비분야의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이 요구된다. 또한,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의 확대 등 에너지 전환과 수소경제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플랜트 기술은 핵심적으로 활용돼야 한다. 

건설산업 분야는 타 산업분야의 생산물을 투입요소로 하는 전방산업이다. 특히 제조업 생산물의 성능이 건설구축물의 성능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철근·콘크리트 등 각종 건설자재, 보일러, 공조냉동기계 등 단열 설비, 벽지, 마루 등에 필요한 내장재 등은 제조업 생산기반으로 시공이 이뤄진다.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가 이들 제조업 부문의 원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 건설부문의 투입요소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탄소중립법의 시행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동시에 건설기업의 R&D 조직과 공동으로 건설분야의 탄소중립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술수요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건설업체는 건설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구축과 더불어 건설생산 전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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