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명확화 … 하수급인 권익보호 기대

지난달 19일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을 제정·발령함에 따라 조합도 관련 업무 시스템을 정비하고 하자보증서 심사 시 적용하도록 했다. 과도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은 전문건설공제조합 조합원사의 책임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계약 시 운영 지침에 따라 적법한 범위의 하자담보책임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지침은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하자담보책임을 적용 대상으로 했다. 따라서 「집합건축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담보책임에 관해서는 본 지침에 우선하여 해당법률이 적용된다.

이번 운영 지침은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산정기준을 더욱 명확히 했다. ‘하자’는 △시설물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되었거나 △시공 후 기능상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등 건설공사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책임으로 정했으며,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 기준일도 건설공사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 개시일 중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기간 만료 후라도 보수책임을 지도록 했다.

하자담보책임기간도 2개 이상 공종 복합공사의 경우,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구분하여 책임기간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세부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별표로 정해 세분화했다.

운영 지침은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하거나 도급계약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하하는 하자담보책임을 하수급인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금지하여 하수급인의 권리를 보호했다.

또한 △발주자(수급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발주자(수급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발주자(수급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해사용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이 면책되도록 했다.

참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내용에 따르면 건산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길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는 경우 계약서 상 기간과 사유, 추가 발생 하자보수보증 수수료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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