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입지 발굴, 수용성·환경성 사전 확보 등을 통해 40MW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태양광·풍력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구역이다. 지자체가 입지를 발굴해 단지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면 평가와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최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북도가 해상풍력을, 전남 신안군 및 경북 안동시가 태양광을 집적화단지 사업으로 각각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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