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설사 최종 패소 판결
“토목공사 중 사망사고 낸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자 
 건축업까지 영업정지 정당”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건설사업자의 등록 면허에 따라 행정처분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토목공사 중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해당 시공사의 면허가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돼 있다면 토목업과 건축업 모두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는 판결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7월 쌍용건설이 이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최근 잔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앞서 지난 2015년 쌍용건설은 금강광역상수도 노후관 갱생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건으로 서울시는 2018년 쌍용건설의 토목건축공사업 전체에 대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쌍용건설은 토목공사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토목공사 도중 위반 사유 발생에도 건축공사업까지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판결로 승소했다.

하지만 2심과 3심은 쌍용건설이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두 업종 모두 영업정지 처분을 해도 과도하지 않다고 봤다.

이같은 최종 결과에 따라 서울시는 집행정지 가처분 취하일자인 지난 7월30일부터 조정된 잔여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와 건설업계 등은 건설현장 안전사고로 인한 지자체의 행정처분 재량권을 법원이 인정해준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 하도급 전문 변호사는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상식을 벗어난 수준의 행정처분이 아니라면 대체로 재량권을 확보해주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도 “정부가 현장 사고 줄이기 대책을 강화하고 있고, 광주 철거현장 붕괴사고 등으로 여론이 악화된 영향을 받은 판결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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