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 산업혁명 대응 건설 육성정책 (하)

정부가 추진하는 건설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중심 기조 중 한 가지는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다. 해외수주는 지난해 다소 감소했으나 올해 다시 반등 추세를 보이는 만큼, 해외진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건설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건설기준 현지화 지원 등 진출 기반을 조성한다. 타당성조사비 등 사업단계별 비용 지원도 확대해 건설 엔지니어링의 해외진출을 촉진한다.

건설사업관리(PM) 활성화를 위해 올해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PM(관리), 감리(감독) 기능을 명확히 하고, 내년 업종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을 정비한다. 또 내년 중 PM 평가기준, 대가기준 마련 등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구축=올해 말까지 건설산업 선도를 위한 건설기준 체계 개선, 미래 건설환경 변화 대응 건설기준 개발, 건설산업 혁신 지원 등 발전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 외 2023년까지 △국내·외 건설기준 분석 보고서 마련 △건설기준 현지화 대상국 건설환경 분석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일당 시공량 기반의 원가산정 기준 개선 △분야별·공종별 유지관리 공사 특성을 반영한 원가기준 마련 △ICT 활용 건설자동화 및 OSC(Off Site Construction) 원가기준 마련 △표준품셈 국제화 및 현지화 기반 구축을 위한 영문화 등이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기술인 경력관리체계 개선=우선, 역량 중심의 경력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경력지수에 근거한 정량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행업무 내용·난이도 등을 토대로 정성적 관리방안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청년 진입 확대 방안으로는 대학(교) 졸업자가 교육 이수 등 일정기준 충족 시 초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력관리 기준을 개선한다. 국내·외 취업정보 제공을 위한 건설워크넷을 활성화해 인력수급 불균형 등을 해소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기술력 중심의 발주·심의 강화=기술 위주의 평가를 위한 당초 취지에 부합하게 시설물 난이도를 고려해 난이도 기준을 충족한 사업만 종합심사낙찰제로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심사 당일 평가위원 선정, 발주청 직원 평가위원 배제(전관예우 차단)를 통한 피평가자 사전인지 원천 차단 등 평가 공정성 강화도 핵심이다. 발주청이 시행한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평가결과는 추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평가) 때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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