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로
공정위·법원서 지급명령해도
무시하고 시간끌기 일쑤
검찰 넘기면 “돈없다” 폐업신고
피해업체들 “막무가내에 이중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의 대금지급 결정에 불복하는 원도급업체 사례가 늘고 있다. 검찰 고발을 당하더라도 피해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끌고, 폐업까지 해버리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 소재 한 종합건설업체인 A사는 수년간 하도급업체들에게 불공정 행위를 일삼다 공정위와 지자체의 행정처분이 쌓이자 돌연 상호명을 바꾸고 회사 주소지를 바꿨다.

이같은 행위로 해당 종합업체의 처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수단을 동원해 떼먹은 하도급대금 지급 시간을 끌고 있어 피해업체들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또 다른 수도권 소재 종합건설업체인 B사와 C사, D사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버티다 최근 검찰에 고발됐다.\

지역 소재 종합건설업체인 F사도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으로 공정위에 적발돼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다가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업체들은 “검찰에 넘어가서 처벌을 더 세게 받는 것은 좋지만 피해구제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라고 입을 모았다.

검찰 고발을 당하고도 고의로 업체를 폐업하는 등 하도급업체들의 피해보상을 하지 않기 위한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사례도 있었다.

B사와 C사는 공정위의 고발조치가 이뤄진 후에도 재정 악화를 이유로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업신고를 했다.

해당업체로부터 피해를 당한 한 하도급업체 대표는 “갑질을 당해 수년간 공사를 제대로 못해 입은 피해와, 소송과 공정위 신고 과정에서 사용한 비용까지 더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며 “그러나 해당 갑질 업체들이 폐업까지 하며 보상에 나서지 않고 있어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피해사례가 매년 증가하자 정부와 국회에서도 각종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공정위는 ‘지급명령 활성화 등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실질적 피해구제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가로 지침을 개정,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구제하면 벌점을 경감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갑질로 인한 하도급업체 피해구제를 위해 과징금 중 일부를 피해구제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통과를 앞두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현행 제도에서는 을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소송이나 공정위 신고를 통해 증명해 내야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마저도 갑질 주체인 원도급업체가 이행하지 않고 끌면 제대로 보상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며 “정부가 선제적인 처벌과 피해업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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