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법원이 업체 대표에게 추락을 방지할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울산 울주군의 한 공장에서 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던 70대 소속 근로자가 3.5m 아래로 떨어져 숨지자 안전대 등의 추락방지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업체로부터 28대의 크레인 해체 공사를 하도급받아 현장에 피해자를 투입했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안전관리도 없이 작업 현장에 피해자를 투입해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안전사고 책임이 원청에도 있는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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