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상호협력 평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건설업 상호협력평가에서 안전에서 대한 평가 비중이 강화된다. 사고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기업에는 기존보다 감점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 사용률이 높은 기업과 사고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우수 기업에게는 가점을 부여해 점수에 차등을 준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 관련 평가 비중 확대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사망자 발생 유무에 따른 점수 차이를 보다 세분화했다.

현행 평가기준에서 1명 이하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5점, 2명 이상 발생시 -10점으로 2단계로 구분돼 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0명 초과 1명 이하(-3점) △1명 초과 2명 이하(-5점) △2명 초과 3명 이하(-10점) △3명 초과(-13점)로 범위를 넓혔다.

이와 함께,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우수 기업에 대한 혜택을 더 확대했다.

국토부는 사망자 발생이 0명인 상태가 1년 이상 유지된 기업에게는 3점, 2년 이상인 기업에게는 5점의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망자 발생 유무에 따라 무려 18점의 점수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평가결과가 100점이 만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큰 점수차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추락사고 예방에 효과가 좋은 시스템비계 활용률이 높은 기업에 대한 가점폭도 확대한다.

현재 평가기준에서는 신규 민간공사 현장 대비 시스템비계 사용 민간공사 현장 수의 비중에 따라 △80% 이상(5점) △65% 이상∼80% 미만(4점) △50% 이상∼65% 미만(3점) △35% 이상∼50% 미만(2점) △20% 이상∼35% 미만(1점)으로 나눠 점수가 부여된다.

개정안에서는 시스템비계 사용 비중이 절반 이상인 사업장에 대한 가산점을 확대해 △80% 이상 (8점) △65% 이상∼80% 미만(6점) △50% 이상∼65% 미만(4점)으로 점수를 더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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