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표준매뉴얼’<표지>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서 해양관광단지·항만·어항 개발 등 해양공간 이용·개발 계획을 세우거나 지구·지역을 지정할 때 해수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다.

표준매뉴얼에는 협의서 작성 기준, 방법, 항목별 예시 등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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