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 증가한 용적률만큼의 이득을 일부 환수해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의 ‘공공기여 사전협상제’<개념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달 대상지 공모에서 2∼3개 사업을 선정한 뒤 시범적으로 사전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복합용도 개발이 이뤄지는 일반주거·준주거·준공업·상업 지역, 유휴부지·이전 적지(시설이 옮겨가고 남은 빈 땅) 등의 경우 용적률 증가분의 약 60% 이내로 계획 이득을 환수하도록 했다.

녹지·농림·관리 지역에서 주거 용도로 변경되는 도시개발사업은 전체 면적의 2%가량에 공공기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 단계거나 개발계획을 수립 중인 사업은 공공기여 시설 설치에 대한 협의를 마친 후 관련 행정 절차를 추진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용도 변경 등 인허가로 발생하는 이득을 환수해 시민에게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순환 구조”라며 “사업지 간 공공시설 기부채납을 놓고 비교하는 등 개발 과정에서의 특혜와 공정성 시비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말했다. /연합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