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공공사 외국인근로자 적법 고용 여부 확인
민간공사도 건설기술인 투입계획 도급계약에 반영해야
불법하도급 허위실적 적발시 실적차감 기간·비율 2배 확대

정부가 소규모 건설현장에 현행 최대 3곳까지 1명의 건설기술인을 중복배치토록 허용하는 범위를 2곳으로 축소하고, 시공능력평가 시 불법하도급분 실적신고를 막기 위해 허위서류 제출 시 처분을 강화한다.

또 모든 공사에서 건설기술인 투입계획을 도급계약내용에 반영해야 하며, 공공공사에서 불법고용이 확인된 외국인근로자는 현장에서 퇴출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5억원 미만 공사는 2개 현장에 대해서만 기술인 중복배치를 허용한다. 건설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3억원 미만 공사에서 현행 3개 현장까지 1명의 건설기술인으로 중복배치를 허용해 주던 범위를 2개 현장으로 축소한 것이다.

아울러 일괄·재하도급 방지와 적정 기술인 배치를 위해 민간공사를 포함해 모든 공사에 대해 건설기술인 투입계획을 도급계약내용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불법고용된 외국인근로자를 공공공사 현장에서 퇴출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체류자격 및 고용허가 등을 받은 외국인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와 함께 매년 건설업체를 평가하는 시공능력평가에 불법하도급 허위서류 제출 시 공사실적 차감기간과 비율을 현행 2년간 30%에서 최대 3년간 60%로 확대하고, 건설공사와 연계된 환경신기술도 시공능력평가액에 가산, 우대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시평에서 실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8%로 하도급규정 위반으로 차감비율을 2배 확대할 경우 현행 26.6%에서 15%로 실적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가스난방공사 등록기준 특례 완화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의 공사대금 청구·지급방법 구체화△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제도 폐지안 등이 포함됐다. 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는 오는 10월1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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