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협회 설립 시 회원 자격 있는 기관 10분의 1 이상 동의해야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 등을 개발해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진단전문협회의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설립 인가 절차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안전진단전문협회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이 포함돼야 하며, 국토부 장관은 안전진단전문협회에 지도·감독상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안전진단전문협회를 설립하기 위해선 회원 자격이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수의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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