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스마트 안전관리 지원 대상 명시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건설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해 공사기간이 적절하게 산정했는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받아야 한다.

또 건설기술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업무수행과 관련해 받은 ‘부당한 요구’의 개념이 구체화 돼 이같은 요구를 할 수 없게 되며,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총공사비 100억원(시·군·자치구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건설기술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업무수행과 관련한 ‘부당한 요구’의 개념도 구체화됐다.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는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등의 내용과 맞지 않게 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준공검사 또는 품질시험 결과 등을 조작하거나 왜곡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스마트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 대상도 명시됐다.

지원 대상은 △스마트 안전보호 장구를 포함한 무선안전장비의 구입·사용 비용 △건설기계·장비의 접근 위험 경보장치 등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대여 비용 및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유지 비용 등이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