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단체협약 이행이나 노조원 고용안정 등을 요구하며 건설사 관계자들을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9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날 오전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경인지역본부의 A씨 등 간부 5명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께 단체협약 이행이나 소속 노조원 고용 등을 요구하며 건설사 관계자들을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등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건설사 측이 이들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조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노조는 당시 건설사를 상대로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고 교섭 내용의 이행을 촉구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하게 응했으나 검찰이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노조가 일자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불법으로 보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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