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추석 명절 전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 가맹종합지원센터를 찾아 하도급대금 관련 신고 처리 상황을 점검했다.

공정위는 이달 17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가동하고, 명절 전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을 위해 관련 신고 건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1월30일까지 운영하는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는데도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하도급업체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와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조 위원장은 이날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에 걸려온 하도급업체의 전화를 직접 받고 애로사항을 상담하기도 했다.

그는 “하도급과 가맹거래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갑을문제 해소에 대해 국민이 거는 기대가 크다”며 “열악한 위치에 놓인 중소사업자를 보듬는 마음으로 상담 한 건, 신고 한 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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