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평균방식 대체…“누계 시 입찰 불이익” 걱정
직전 4분기 간 10대 건설사 중 벌점 안 받은 업체 전무

오는 2023년부터 부실벌점이 합산방식으로 집계될 예정인 가운데, 종합건설사들이 부실벌점 관리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은 건설시공사 등의 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반기별 공개벌점 현황을 집계해 이달 1일자로 공개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의 벌점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해당기간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건설사는 전무했다.

벌점 부과 횟수는 현대건설이 14회로 가장 많았고 △GS건설(11회) △롯데건설(9회) △포스코건설·대우건설(7회)△디엘이엔씨(5회) △SK에코플랜트(4회) △삼성물산·현대엔지니어링(2회) △HDC현대산업개발(1회) 순이었다.

2018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상위 50개 건설사 중 부실시공에 따른 벌점이 가장 높아 지적을 받았던 서희건설은 이번에도 벌점 부과 횟수가 20회나 집계됐다.

특히 일부 업체는 중대 부실인 구조물 균열 등이 적발됐으며,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 소홀도 다수 지적됐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부실벌점 산정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부과받은 벌점을 점검받은 현장 수로 나누는 평균방식은 현장 수가 많은 건설사일수록 벌점부과에 따른 불이익이 거의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였다.

아울러 정부는 건설현장의 공사비, 투입인력 결정 등 실제 권한을 가진 사업자가 모든 소관 현장의 안전·품질 책임을 강화하도록 벌점 산정을 정상화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또 이에 따라 주요 종합건설사들은 안전강화에 초점을 맞춰 각종 현장 지침을 마련했지만, 부실벌점 줄이기가 쉽지 않은 모습을 보인 것이다.

한 종합건설사 관계자는 “누계벌점에 따라 입찰자격 사전심사 시 감점, 입찰참가 및 선분양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데, 현재 상태로는 대부분 건설사가 규제 대상”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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