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法 상담소

공사 도중 등록말소 시 계속공사 가능할까  조경업체인 A사는 원청인 B사로부터 조경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그런데 A사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자본금 등록기준이 미달함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다시 3년 이내에 같은 이유로 조경공사업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다. A사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사를 계속 진행해 마무리하고자 한다.

전문가 답변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3호의 3은 ‘자본금 등록기준에 미달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건설업 등록말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관할관청의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은 위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A사는 자본금 등록기준에 미달됐다는 관할관청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조경공사업 등록말소 처분에 대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그와 동시에 등록말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해 공사를 계속 진행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등록말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도 기존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제1항은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를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규정, 등록말소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제14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제2 내지 6항은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하도급업체는 그 사실을 발주자 및 도급인에게 알려야 하고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도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하도급업체는 하도급 계약이 해지되지 않도록 평소 공사를 성실히 진행해 신뢰관계를 구축해 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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