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사 보호·갑질 제재 강화  
지방사무소엔 베테랑 인력 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사 보호와 갑질 업체 제재 강화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미흡하다고 지적받아 온 일선 사무소에 대한 인력풀을 강화하고,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하도급업체 구제와 확실한 갑질 업체 제재 등에 나선 모습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가 하반기에 원·하도급 간 불균형 해소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먼저, 지방사무소 인사시스템에 변화를 주고 있다. 기존보다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 인력 배치를 통해 신고 사건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최근 퇴직예정자들로 채워 비난을 받아왔던 서울사무소 등에 대해 하도급 업무 경력이 있는 베테랑을 배치하는 등 인력 개편을 단행, 일하는 조직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방에는 보통 막 임용된 사무관들이 배치되다보니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조치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이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도급업체 피해구제 강화에도 나선다. 그 하나로 분쟁조정절차에 감정평가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의원입법을 통한 방법이 논의 중이고 이르면 하반기 내 발의한다는 계산이다.

하도급대금 결정·감액이나 대금 지급지연·미지급 관련 사건 등 대부분의 분쟁 사건에서 원도급업체에게 지급토록 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판단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 체제에서는 이런 과정이 없어 양측 주장이 크게 대립하면 이를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왔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업계 전문가는 “중소기업이 신고를 하는 목적은 대부분 대금을 받고자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도마련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하도급자 구제강화정책 활성화에도 힘쓴다. 하도급법 위반으로 전문건설업체 등에 준 피해를 자발적으로 나서 구제하면 벌점을 최대 절반까지 줄여 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올해 초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관련한 데이터가 누적되면서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효과를 볼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피해구제 방식과 기준을 두고 원·하도급 간 이견차가 있었지만 자발적 구제에 나서는 사례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고 있는 만큼 점차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갑질 업체에 대한 제재 기조도 이어간다. 중소기업의 핵심 애로사항인 하도급대금 미지급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서면실태조사나 익명제보센터를 활용한 직권조사와 제도개선 등도 확대할 방침이다.

실제로 최근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신설,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사의 조정협의를 거부하는 등의 갑질을 하는 원도급업체 적발에 힘쓰고 있다.

이 외에도 신종 부당특약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관련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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