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입찰자격 위주는 시공능력 떨어진 종합업체에 편파낙찰 문제
철도공단, ‘자격요건 사전판정 제도’ 도입… 장비·시설 확인 나서
“직접시공만이 품질보장·안전확보” 타업종으로 확산될지 주목

올해부터 건설공사의 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가운데, 입찰 시 직접시공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참여 절차를 개선한 발주기관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 입찰에서 전문적인 직접시공 역량과는 무관하게 제도상의 입찰자격에서만 우위를 점하는 종합건설사들이 주로 낙찰받게 되자 과감하게 절차개선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업계 등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시공 자격을 갖추고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 사전 판정 제도’를 최근 도입했다. 관련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시공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 등을 사전에 확인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교통공사는 앞서 차량기지 폐차선 및 작업선 증설공사를 발주하면서 공고문에 ‘품질향상을 위해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라고 명시해 눈길을 끌었다.

두 기관은 상호진출 허용 공사로 입찰을 진행했다가 시설이나 장비조차 갖추지 못한 종합건설사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경우를 겪은 바 있다.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고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전문건설업계는 당연한 조치라는 평가다. 전문건설업계가 그동안 관련 공사 면허와 실적을 보유하고 직접시공을 통해 공사품질이 보장된 사업자들이 응찰 기회를 많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현재 철도궤도만의 사례지만 타 업종 공사에도 직접시공 역량 기반의 입찰참여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상호진출 허용 공사에서는 종합건설사가 상대적으로 입찰자격에서 우위를 점해 낙찰이 쏠리는 부작용이 발생,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직접시공을 통해 공사품질이 보장되고 안전확보가 용이한 장점이 있음에도 전문건설사업자들이 높은 진입규제에 막혀 응찰 기회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타 업종들도 시공 역량 중심으로 입찰참여절차를 개선한다면 정부가 추구하는 건설업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도 자연스레 뒤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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