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공공주택사업이나 산업단지조성사업 등을 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해당 기관의 사업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매수하게 될 경우 신고가 의무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택지개발·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업무를 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직자에 대해 사업지구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시행령안에서는 ‘부동산 개발업무’를 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조성사업·도시재생사업·항만재개발사업·역세권개발사업 등으로 규정했다.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도시주택공사(SH)·새만금개발공사 등을 비롯한 16곳이 대상이다.

이해충돌방지법상 직무회피 의무가 생기는 ‘사적이해관계자’에는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금전거래가 있는 자(친족 제외) △비상임위원이었던 자로 해당 공직자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던 자 등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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