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산재 처리 기간 단축”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산업재해 승인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사업주의 의견제출 절차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해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첨부기사 참조

고용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내달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한 경우 사업주가 이에 관한 의견을 공단에 제출하는 절차를 없앤 것이 핵심이다. 

현행 시행규칙은 산재 신청을 받은 공단이 해당 사업주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사업주가 10일 안으로 공단에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고용부는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해당 절차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그간 노동계는 산재 처리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 산재 근로자들이 고통을 당한다며 절차 개선을 요구해 온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반발하고 있다. 산재보험이 사업주의 전액 부담으로 운영됨에도 사업주의 객관적인 자료 제출 절차를 없다는 것은 정당한 의견 개진 권리마저 제한한다는 지적이다. 또 결국엔 사업주가 산재 처리 이후 행정소송으로 따질 수밖에 없어 행정 낭비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도 “산재 처리의 신속성 제고만을 이유로 사업주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충분한 논의 및 검토 과정 없이 노동계의 입장만 반영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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