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 촉진과 민간참여 제고 등을 통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지적재조사는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와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민간업체가 경쟁해 사업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조직, 인력, 장비 등 LX공사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민간업체가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지난 2012∼2020년까지 지적재조사 투입예산 1391억원 중 민간업체는 120억원을 수주(8.6%), 등록업체 170개 중 10개 내·외 업체만이 사업에 참여(5.9%)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민간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사업시행자인 지자체가 지적재조사측량을 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이를 총괄 수행하게 되며, 책임수행기관은 사업의 일부 공정을 민간업체에 대행토록 하는 방식이다.

책임수행기관으로 선정된 LX공사는 올해 4분기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게 된다. 또 민간업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소프트웨어 제공 및 기술지원 등을 실시한다.

남영우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이번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을 통해 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며 “민간업체의 사업 참여도 더욱 확대될 수 있게 돼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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