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안정화 해외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
시장에 여유분 유지·정부 배출권 상한가 등 제안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안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13일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안정화 해외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이후 배출권 가격 급등락으로 기업의 투자계획과 배출권 매매 의사결정에 혼란을 겪어 왔다”며 “해외사례를 참고해 근본적인 가격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은 정부에서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다. 하지만 배출권 가격은 지난 2015년 1월 8640원으로 시작해 2020년 초에는 4만2500원까지 오르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대한상의는 정부의 예비분 추가공급, 기업이 가진 잉여분의 이월 제한 등 시장안정화 조치에도 효과는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해외의 경우 EU·미국 등 주요국은 배출권 가격 또는 물량 기준을 사전에 제시해 가격 안정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EU는 2019년부터 시장에 공급되는 배출권 물량을 일정 범위에서 조절한다.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물량을 1년 할당량의 22~45% 수준인 4억톤~8.33억톤 범위에서 유지되도록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정부가 판매하는 배출권의 가격 범위를 사전에 제시하도록 했다. 하한가격은 2013년 10달러에서 시작해 매년 물가상승률, 이자율 등을 고려해 5%씩 인상하고, 상한가격은 3단계로 40, 45, 50달러에 설정해 매년 5%씩 인상한다.

시장가격이 단계별 상한가격보다 높아질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상한가격으로 살 수 있다. 대한상의는 이를 통해 하한 가격은 시장가격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상한가격은 기업의 ‘심리적 안전장치’ 역할을 하면서 가격안정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뉴질랜드는 시장 거래 가격과 별도로 정부가 판매하는 배출권의 상한가격을 사전에 제시한다.

대한상의는 △EU처럼 시장에 배출권 공급 물량 여유분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식 △뉴질랜드처럼 상한가격 옵션 제공 △전기(前期) 계획기간의 잔여 예비분을 차기(次期) 계획기간으로 이월해 활용 등 3개 방안을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상·하한 가격을 정하는 미국 방식이 간명하지만 가격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며 “배출권 공급물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EU 방식의 도입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연간 할당량의 2% 수준에 불과한 국내 배출권 시장의 여유 공급물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뉴질랜드 방식을 참고해 사전에 정한 상한가격으로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의 도입도 필요하다”며 “배출권거래제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이 일일이 배출권을 사고파는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배출권 정산 시점에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종료된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2018~2020) 잔여 예비분을 폐기하지 말고 3차 계획기간(2021~2025)으로 이월해 가격안정화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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