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법상 과징금 본격화…재무제표 신뢰성 높여야”

지난 3년간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이 약 31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8개월간 부과된 과징금은 168억원으로 작년 연간 부과액의 1.8배에 이른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약 3년간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감원의 조치를 받은 173개사 중 56개사(부과율 32.4%)에 총 313억3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과징금 총액은 2019년 51억6000만원, 2020년 93억6000만원에서 2021년 1∼8월 168억1000만원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과징금이 부과된 회사는 줄었지만 큰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2018년 11월 외감법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전체 과징금 규모가 증가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연도별 최대 부과액은 2019년 14억3000만원, 2020년 20억원, 2021년 78억9000만원이다.

외감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은 2019년 0원, 2020년 19억7000만원, 2021년 18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올 8개월간 부과된 과징금이 이미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개정된 외감법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회사 등)하거나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해 감사보고서를 작성(감사인)한 경우, 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외감회사와 관련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과징금 규모는 회사는 회계기준 위반 금액의 2∼20%(한도 없음), 임원 등 회사 관계자는 보수 등 금전적 보상의 0.5∼5배(회사 과징금의 10% 한도), 감사인은 감사보수의 0.5∼5배(회계감사기준 위반 시)에 이른다.

3년간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275억1000만원(87.8%), 외부감사법(외감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38억2000만원(12.2%)이다.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276억5000만원으로 대부분(88.3%)을 차지한다. 이어 임직원 23억원(7.3%), 감사인 13억8000만원(4.4%) 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외감법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모든 외감회사로 확대되고 부과금액도 상향됐으며, 감사 등 회사 관계자와 감사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가 본격화함에 따라 회사와 감사인은 재무제표 신뢰성을 높이는 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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