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판정기준·분쟁조정 사례 등…30일까지 사전 접수

국토안전관리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공동주택 하자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기로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관리 주체, 지자체 공무원, 사업 주체 임직원 외 공동주택 소유자와 입주자도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이달 30일까지 국토교통부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adc.go.kr)를 통해 가능하다.

교육은 사전 접수 후 10월18일부터 11월15일까지 위원회 및 제도소개, 관련 법령 안내, 하자 판정 기준 해설, 주요 하자 심사·분쟁조정 사례 등 5개 과목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위원회는 주택의 품질을 중시하는 등 공동주택과 관련한 국민 인식이 변화하고 하자 분쟁도 급증함에 따라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매년 실시하는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박영수 원장은 “참여자들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증가 추세인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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