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17일부터 5곳의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건설지원센터는 건설기술인이 발주자나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나 지시를 받은 경우 신고를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건설기술인이 발주자 등으로부터 법령 위반 등 부당한 행위를 강요당했을 때 공정건설지원센터(☎ 1577-8221)에 신고할 수 있다.

건설기술인이 부당한 요구를 받았거나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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