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성인남녀 1000명 인식조사
“4촌까지” 10년새 13.2%p↓ 32.6%
“경제관계 가능 친족은 직계만” 55%
제도상 특수관계인 범위 조정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친족 범위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서적으로 느끼는 친족 범위가 ‘직계가족을 포함한 3촌까지’라고 답한 비율이 34.3%로 가장 많았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어 ‘직계가족 포함 4촌까지’(32.6%), ‘4촌 포함 6촌까지’(18.3%), ‘직계가족’(11.6%) 등의 순이었다. 전경련은 4촌과 6촌을 친족으로 느끼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어 핵가족화 현상이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0년 조사와 비교하면 직계가족이라고 답한 비율은 6.8%포인트(p), 3촌까지라는 응답은 16.3%p 각각 늘었다. 반면 4촌까지라는 응답은 13.2%p, 6촌까지라는 비율은 6.3%p 각각 줄었다.

특히 4촌과의 관계와 관련, ‘1년에 1~2회 만나는 의례적인 관계’와 ‘전혀 교류 없는 관계’라고 응답한 비율이 60.7%에 달해 관혼상제를 중심으로 한 의례적 관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관계가 가능한 친족 범위를 묻는 말에는 ‘직계가족’이라는 답이 절반(54.8%)을 넘었다. 이어 ‘직계가족 포함 3촌까지’(20.9%), ‘기타 또는 누구와도 함께할 의향 없음’(16.3%), ‘직계가족 포함 4촌까지’(5.4%) 등이 뒤를 이었다.

세법이나 공정거래법 등에서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친척’ 범위를 배우자나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과반수 국민은 직계가족까지만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특수관계인을 4촌 이내 인척, 6촌 이내 혈족으로 규정한 법이 불합리하다는 응답 비율도 53.3%로 집계됐다. 일례로 4촌 간 합법적인 거래를 해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에 대해 절반 이상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다는 뜻이다.

또 친족 범위를 ‘직계가족까지’로 한정해야 한다는 응답도 절반 이상인 54.8%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관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24.9%나 나왔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국민의 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관련 제도는 이같은 현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경제법령에서 규제하는 친족의 범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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