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法 상담소

건축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인근 주민이 일조권 내지는 조망권의 침해를 이유로 공사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다. 건설공사에서 공사금지가처분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는지, 도대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전문가 답변 : 공사현장의 인근주민이 공사금지를 청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매우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단순히 일조량이 줄어들었다거나 조망권이 나빠졌다거나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사금지를 요구할 수 없고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침해’가 있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인접한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 조용하고 쾌적한 종교적 환경 등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인접 대지에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그와 같은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토지 등의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해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해 공사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

또 건설공사가 인접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공사금지가처분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예로, 터파기 공사 중 인접지역의 건축물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거나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진동 내지는 소음·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인접 주민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

당해 건설공사가 수인의 한도를 넘어서는 생활이익 내지는 생명·건강상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제반사정을 감안해 법원에서 재량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특히, 일조권과 관련해서는 건축 관련 법규 등에 맞게 적법하게 건축이 이뤄졌다고 해도 개인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일조량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조권의 침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ㅤ2004. 9. 13.ㅤ선고ㅤ2003다64602ㅤ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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