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신속집행 위한 특례
정부, 올해 말까지 적용키로
적격심사 때 선급금은 부채 제외

정부가 지방재정을 신속히 집행하기 위해 선급금 집행 활성화 특례를 올해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경제활력 제고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최근 마련했다.

우선 추진계획은 건설공사의 선급금 집행을 독려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선급금 집행 활성화를 위한 특례는 △선급금의 최대 지급률을 계약금액의 80%로 확대 △계약금액 및 선급금 지급금액에 관계없이 사용내역 제출 생략 가능 △적격심사 재무비율 평가 시 선급금의 부채 제외 등이 골자다.

해당 특례는 올해 말까지 적용되며, 공사 기성률에 따른 선급금 정산을 통해 선급금 이행보증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정부의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침을 활용해 연말 예산집행 쏠림을 방지하고, 선급금과 기성금 등을 적극 집행해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하반기 재정집행 목표로 경남 산청군은 4866억원을, 경기 평택시는 1조6498억원을, 강원 속초시는 4814억원을, 충남 천안시는 1조8906억원을, 충남 보령시 9304억원을 각각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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