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반도건설·라인건설·삼부토건·우방 잇달아 제재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사를 상대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일삼던 종합건설사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들어 △반도건설 △라인건설 △삼부토건 △우방 등에 대해 연이어 경고 조치를 내렸다.

특히 이들은 하자담보 기산일을 원도급사의 준공일로 하거나, 각종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등 부당 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반도건설의 경우 특기시방서 등에 ‘공사 기간 지연으로 문제 발생시 수급사업자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는 특약을 설정했다. 또 △공기가 공정표상 3주 이상 지연 시 일방적인 해약을 취할 수 있다 △민원 발생 시 사후처리는 수급사업자 책임과 비용으로 한다는 약정도 담았다.

라인건설은 ‘하자담보기간의 기산일을 수급사업자의 공사종료일이 아닌 원도급사의 준공일로 한다’는 부당특약을 넣었다가 제재 대상이 됐다.

삼부토건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및 선급금 지연이자를 지불하지 않고, 민원 발생 비용과 돌관작업 비용 등을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우방도 각종 비용 미지급을 포함해 전체 준공 전 공사완료의 경우, 전체 준공까지의 잔여기간을 하자보수 책임 기간으로 명시해 지적을 받았다.

한편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에서는 부당특약 등에 대해 시정 여부를 떠나 더욱 강한 행정처분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당특약과 대금 미지급 등은 현장의 고질병”이라며 “매번 경고 조치로 끝낸다면 불공정 사례가 근절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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