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8일까지 회원사 의견 접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지난 6일 자로 입법예고됨에 따라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원사의 의견을 받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가스난방공사업자가 주력 분야를 추가 등록할 때 보유 기술인력이 2개의 기술능력을 갖춘 경우 중복인정하도록 했다.

또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건설기술인 투입 계획을 도급계약 내용에 포함하도록 했으며, 3억원 미만 공사인 경우 중복배치할 수 있는 기술인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축소했다. 
공공공사 발주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수급인·하수급인이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 시 건설근로자·기계대여업자 등의 몫을 구분해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절차를 담았다.

또 건설기계대여계약 이행보증제도를 폐지하고 건설공사에 활용되는 환경신기술을 시공능력평가액에 가산하도록 했다. 허위서류 제출 시 공사실적 차감기간 및 비율도 확대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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