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종 위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건설현장 노조문제에 칼을 빼 들었다. 연말까지 100일간 관계부처 합동 점검·감독을 집중 추진한다. 최근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자기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물리력을 동원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온 것에 대한 조치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채용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를 조속히 구성하고, 10월부터 연말까지 약 100일간 관계부처 합동 점검·감독을 집중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는 노조 관련 문제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이어 채용 강요, 출입방해·점거 등 법 위반 행위 적발시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 부처들도 최근 이와 관련된 문제로 노조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고용부 중부지방고용청 평택지청은 지난달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타워분과 경기남부지부 조직부장 A씨에게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평택지청은 또 A씨가 현장에서 민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를 채용하라며 업체를 압박해 채용절차법에 명시된 ‘채용 강요 금지’ 조항을 적용해 처분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