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8일 건설안전특별법 공청회 개최
건설업계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 대폭 수정·보완해야”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한데 이어 내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별도로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제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오른쪽부터 손익찬 노동위 노동자건강권 팀장, 이재식 대한건설협회 산업본부장 직무대리,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 이종광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정면 오른쪽부터 손익찬 노동위 노동자건강권 팀장, 이재식 대한건설협회 산업본부장 직무대리,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 이종광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8일 국회 본청에서 개최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건설업계는 이같은 의견을 강력히 개진했다.

건설안전특별법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한 찬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안전특별법을 찬성하는 진술인으로는 안홍섭 군산대 교수 등이, 반대 측은 이재식 대한건설협회 산업본부장과 이종광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 참석자들은 안전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건설업계는 과잉처벌을 지양하고 각 공사참여자의 역할에 맞는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정안은 하수급인이 아닌 발주·설계·시공자가 사고의 책임을 지도록 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입법 의도인 만큼 제정안의 대폭 수정을 요구했다.

우선 이재식 산업본부장은 “중복 처벌로 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의문”이라며 “건설안전특별법 규정의 대부분은 이미 타 법에서 명시돼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종광 연구위원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건설안전특별법 등 중복 규제는 기업에 많은 부담”이라면서 “건설안전특별법안의 내용 중 몇 가지 보완할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징금 부과기준을 도급금액으로 하고, 상한금액(50억원)을 명시하며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장은 법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소규모 기업 보호를 위해 도급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현장에 법 적용 유예기간(3년)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외 건설업계에서는 안전관리비 지급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하수급자가 수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의무를 면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은 건설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해 공사 참여자에게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발주·설계·시공·감리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제정안은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로 인한 영업정지를 대신해 ‘관련 업종·분야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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