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국무회의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크게 반발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하도록 했다.

경총 등 경영계는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상 불분명한 경영책임자 개념 및 의무내용 등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이러한 산업계의 우려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지 않은 채 국무회의를 통과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규정의 불명확성이 시행령에 구체화되지 못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는 무엇을 지켜야 할지 알 수 없고, 향후 관계부처의 법 집행과정에서 자의적 해석 등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 경영계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 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 자체의 모호성과 하위법령으로의 위임근거 부재 등 법률 규정의 흠결 때문으로 법률 개정 없이는 이를 바로잡기가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잉처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재개정(보완입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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