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급여 재정수지 2019년 이어 2년 연속 적자
130억원 거둬들이고 보험급여로 200억원 이상 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재정이 2019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선 데 이어 지난해에도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은 건 2008년부터 인데, 적자 사실이 알려진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일 근로복지공단이 산출한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수지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보험료·보험급여 수지율은 164.6%로 집계됐다. 보험료로 거둬들인 돈은 130억9000억원인데, 보험급여로 지출된 돈은 215억4400만원으로 더 많았다. 

특고 산재보험 재정은 지난해에도 적자를 기록했다. 보험료는 328억9700만원인데 반해 보험급여 지출액은 401억5600만원으로 수지율은 122.1%를 기록했다. 

수지율이란 보험료를 통한 수입과 지출의 비율을 뜻한다. 수지율이 클수록 재정손실(적자)이 크다는 의미다

특고 산재보험은 2008년 특례 적용 형태로 도입됐다. 특례에 명시된 전속성 등 3개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전속성은 하나의 사업장에 종속된 정도를 뜻한다. 전속성은 하나의 사업장에 종속된 정도를 뜻한다. 정부는 최초 4개 직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적용 직종을 늘려왔다.

재정이 적자를 보인 것은 제도 도입 후 2019년이 처음이다. 그간 추이를 보면 2011~2012년 20% 수준이었던 수지율은 2014~2015년 45%에서 2016년 53.1%로 증가했다. 이후 2017년 65.1%, 2018년 86.0%로 치솟더니 2019년 마이너스로 전환한 것이다.

2019년 특고 산재보험 지출이 크게 늘어난 데는 정부의 지속적인 적용 확대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그간 전속성 등을 판단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등 14개 직종으로 확대해왔다.

특히 2018년 12월 27개 건설기계종사자의 가입이 허용되면서 대거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 지난해에는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SW기술자도 적용 대상으로 편입됐다.

반면 최근 5년간 전체 산재보험료 수입 및 급여지출 현황을 보면  매년 2조원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수지차가 1조100억원대로 줄었는데,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보험료 경감 조치 등에 따른 영향이다.

정부는 특고 산재보험 재정이 현재 적자임에도 상황이 크게 악화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는 하반기 전속성을 폐지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해 사실상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산재보험을 강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인데, 적용 대상이 늘면서 보험료 수입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향후 위험 직종에 대한 적용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지출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법 개정으로 다수 특고·플랫폼종사자에게 보험 적용 시 약 5000억원 정도 흑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 전체 재정에는 무리가 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재정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산재보험은 제도 특성상 혜택이 소수의 위험직종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가 적용 대상을 늘린다고 해도 이들 중 일부는 제도에 대한 수요가 떨어질 수 있다. 이들에게 걷은 보험료를 특정 직군에서 계속되는 적자를 메꾸는 데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지적이다.

현재 전체 특고 규모는 약 166만명으로 추산되지만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이들은 66만여명으로 40%에 불과하다. 향후 제도 개선으로 100만여명의 특고가 제도로 흡수될 경우 보험료와 보험료급여 수지차는 더 커질 수 있다. 

경영계 한 관계자는 “위험도가 높은 업종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 혜택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보험원리에 따라 산재가 적은 사업장에 보험료 할인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는 등의 조치엔 소극적인 채,  여러사람에게 각출한 보험료를 특정 직군 보호를 위해 과도하게 사용된다면 결국 보험 전체 재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