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건설노조 불법행위 비공개조사 47건
김상훈 의원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사실상 수수방관”

건설노조의 폭행, 협박, 욕설, 고성, 현장 출입봉쇄, 작업방해와 같은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준을 넘어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건설노조 불법행위 유형 및 실제 조사사례’를 보면 지난 2018년 1월~2020년 5월까지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에 의해 피해를 받은 사례가 47건 조사됐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 상반기 대한건설협회가 익명으로 접수를 받아 작성한 것으로 12개사 23개 현장의 주요 사례가 담겼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지난 2019년 10월, A지구 신축공사 현장에서 당시 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원 채용을 요구했다. 또 협력업체 소장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외국인 근로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2020년 3월에는 B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는 덤프 임대료를 부당하게 높은 금액을 요구했고, 임금협상 도중엔 다른 노총 노조원이 하도급업체 현장소장에게 음료수병을 던져 외상을 입혔다.

지난 2019년 5월, C지구 신축공사 현장 노총에겐 현장 내 일자리 보장을 요구하며 현장 입구를 봉쇄했다. 더나가 56일 간 진출입로 주변에 천막농성을 진행했다. 또 현장 내 사진을 지속 촬영해 고용부에 고소 및 고발을 일삼았다.

현행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누구든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올해 9월까지 해당 법 적용으로 건설노조가 처벌 받은 사례는 단 1건 뿐이었다.

또 일부 공사현장에서는 노조가 드론뿐만 아니라 망원렌즈까지 동원해 현장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고, 무더기 신고·고발을 하는 등 악의적 공사방해를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국토부가 건설현장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한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 해소 센터’에 신고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노조의 보복이 우려되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게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토부 역시 건설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상훈 의원은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실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하지 않는다면 도 넘는 횡포는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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