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은 8번…윤준병 의원 “안전 확보될 때까지 작업 중지해야”

지난 3년여 동안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해 당국의 작업 중지 명령을 받은 것을 두 번 이상 되풀이한 기업이 3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중대 재해에 따른 작업 중지 명령을 두 번 이상 받은 기업은 30곳으로 집계됐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노동부는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재해가 재발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기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중대 재해로 작업 중지 명령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업장이 또 중대 재해를 내 작업 중지 명령을 받았다면 ‘안전 불감증’을 의심해볼 수 있다.

현대중공업은 2018년 이후 중대 재해를 내고 작업 중지 명령을 받은 사례가 8건이나 됐다. 올해 5월에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로 작업 중지 명령을 받았다.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중대 재해는 2715건이었고 같은 기간 작업 중지 명령은 2131건이었다. 중대 재해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비율은 78.5%였다.

중대 재해의 원인이 된 작업의 종료 등으로 작업 중지의 실익이 없는 경우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작업 중지 명령을 받은 중대 재해를 유형별로 보면 추락(972건)이 가장 많았고 깔림·끼임·매몰(536건), 맞음(173건), 부딪힘(13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작업 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39.9일로 집계됐다. 최장기간을 기록한 사고는 2018년 1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노동자 4명이 숨진 질식사고로, 작업 중지 기간이 665일에 달했다.

윤 의원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보건 조치 등으로 2차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작업 중지를 유지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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