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신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 안전기준에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고시)을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한 것이다.

우선 새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은 국민의 안전 등을 위해 긴급히 제·개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의 처리 속도를 높이고자 심의 절차에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했다.

원래는 분과위원회-전문위원회-기준위원회 등 세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중요도가 높고 시급한 안건은 분과위원회 이후 바로 기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감염병 확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술기준 제·개정 시 안건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 및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검증 절차도 신설됐다.

전문기관(전기안전공사)의 검토를 거쳐 현장 적용 타당성 및 기술적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며, 위탁기관(대한전기협회)이 심의 안건을 기술기준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술기준 운영 과정에 상호검증 체계가 확립되고 국민 안전을 위한 혁신 신기술 및 신제품을 적기에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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