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 순화어 행정규칙 고시

도로 분야에서 주로 쓰이는 한자어와 일본식 용어가 쉬운 우리말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도로공사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써온 외래어와 전문용어, 일본식 한자표현 등을 순화해 이달 중 행정규칙으로 고시할 예정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최근 3년간 도로용어를 담은 보도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민공모전과 건설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대국민 노출빈도가 높은 246개 용어<표지>를 선정했다.

이 중 국립국어원, 대한토목학회, 한국도로협회, 한글문화연대 등 유관기관 간담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심의회를 거쳐 58개 전문용어를 순화했다.

특히 도로공사 건설현장에서는 일본어투의 표현이 많이 쓰여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대표적으로는 △싱크홀→땅꺼짐 △포트홀→도로파임 △블랙아이스→도로 살얼음 △램프→연결로 △스키드마크→타이어 밀린 자국 △연장(延長)→길이 △나라시→고르기 △시마이→마무리 △함바→현장식당 등이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순화된 용어로 바꿔 부를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윤상 국토부 도로국장은 “국민 안전과 밀접한 도로 분야의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고, 건설 현장에 만연한 일본어투 표현을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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