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답변… 정부 곧 TF 구성
채용강요행위 우선 점검 예고
검찰도 ‘노조 불법’ 수사 나서

건설현장에서 공공연히 일어나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건설노조가 건설사 등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는 것은 물론 폭행과 협박, 출입봉쇄, 작업방해와 같은 횡포를 저지르는 것이 도를 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정부는 건설 관련 노조의 채용 강요 행위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을 예고했다.

정부는 이달 내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채용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점검·감독을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TF는 채용절차법상 위법 행위 외에도 형법과 공정거래법 등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법을 동원해 노조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채용 강요뿐 아니라, 그로 인해 파생되는 각종 불법행위가 상당하다는 제보가 있다”며 “가능한 모든 범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건설노조의 횡포에 대해 “뿌리를 뽑겠다”고 선포했다.

노 장관은 지난 5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노조가 건설사와 발주자, 근로자 등 할 것 없이 협박하고 폭력을 일삼고 있다”며 “국토부가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묻자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지난 5년간 노조의 건설현장 집회시위가 2000여건에서 1만건대로 증가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양대 노총 간 경쟁에 각 지역 현장에 일선 노조가 100여개가량 만들어지면서 발생하는 일”이라며 “국토부와 고용노동부가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불법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정부 부처와는 별개로 검찰도 건설사 관계자들을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 노조원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나서는 모습이다. 노동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지검은 지역본부 간부 5명을 압수수색했다.

이같은 흐름에 대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난 수년간 정부가 친노동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켜본 결과, 더 이상 노조의 횡포로 산업 발전이 저해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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