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法 상담소

‘조합’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단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러한 상대방과의 계약이 법적 효력이 발생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또 향후 어떤 단체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전문가 답변 : 원칙적으로 ‘조합’도 민법(제703조)에 따라서 ‘조합계약’에 의해 성립이 된 경우에는 법적 주체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런 경우, 조합은 조합원 전체의 명의로써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서 재산을 얻고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 개인의 채무와는 구별되므로 조합채무에 대해서는 조합재산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하고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조합채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분담’해 책임을 지게 된다(민법 제408조). 하지만 이 사건 건설공사와 같이 조합채무가 상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은 조합채무에 대해 연대해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9074 판결).

만일, 조합원 개인에 대해서도 철저히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조합’이라는 명칭을 가진 단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이 독자적인 조합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향후 집행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하고,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결국,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적 실체가 불분명한 단체와 거래를 할 경우에는 단체 명의의 재산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먼저 점검하고, 만일 단체명의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단체를 구성하는 자들을 계약당사자로 함께 병기를 하거나 보증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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