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인섭 변호사의 법 해설 (4)

특별사법경찰이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단속계획을 수립해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제도다.

이는 전문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분야에 있어서 전문적 지식이 정통한 행정공무원 등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수사활동을 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에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는 근로감독관에게 사법경찰관 직무권한을 위임해 특별사법경찰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최근 경찰청이 수사권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중대재해에 대해 경찰에게 수사권이 있으므로 근로감독관이 독점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중복 수사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찰청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수사주체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데서 기인한다. 수사권조정으로 검사의 실질적 지휘통제를 받는 사건의 범위가 축소된 상황에서 이같은 입법 공백은 수사현장에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산업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중한 처벌 수위에 비해 구체적 처벌대상이 어디까지인지,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수사주체가 불분명해 중복수사를 당할 우려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용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을 피하려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은 시행령을 합친 법 규정만 1200여개에 달할 정도로 매우 방대하고 복잡하다. 그뿐만 아니라 법 적용에 있어서 현장의 다양한 변수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수사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경찰이 이러한 수사의 전문성과 인력을 충분히 갖추고 수사권을 요구하는지는 의문이 많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검경 수사권조정은 정부가 최근 중점 추진해온 정책이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추진된 입법은 정치하지 못해 수많은 입법 공백과 현장에서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수사와 관련해 경찰 중복수사에서 가장 우려하는 점은 그 입법 취지가 산업현장에의 재해예방임에도 현장 이해가 부족한 경찰이 사후적으로 무조건적인 처벌만을 위한 과도한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정부는 혼란 없이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는데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후속입법 등을 통해 하루빨리 입법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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