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전문건설 업역 보호’ 방안 제시

업역 폐지에 따른 전문건설업계의 여러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자료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여기에는 종합건설업체 참여가 제한되는 2억원 이상 전문공사를 순수공사비로 산정하고 종합업체 참여 제한도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목소리 등이 담겼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전문건설업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업역규제 폐지가 전문업체에게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어 전문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다. ▶첨부기사 참조

건정연은 먼저 “건설생산체계 개편으로 종합·건설업이 서로 자유롭게 상대 영역에 진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개별 기업 성장 촉진이 기대됐으나 실제로는 전문건설업 쪽에 불리한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종합업체는 종합업종에 속하는 전문공사에 사실상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지만, 전문업체는 종합공사 입찰을 위해 전문건설업에 비해 높은 등록기준을 따라야 하고 실제 입찰을 위해서도 다수의 전문공사업종을 보유할 것을 요구받는 등 제약이 많아 공정한 경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2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종합업체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 공사비가 2억원에 미달해도 관급자재 등을 포함해 2억원 이상으로 구성되고 있어 종합업체가 이를 낙찰받아 가는 경우가 있는 점 등도 짚었다.

이에 대해 건정연은 몇 가지 해결방안을 내놨다. 우선 건정연은 “2억원 미만의 전문공사를 순수공사비 기준으로 산정하고 종합업체 참여 제한을 기존에 정했던 2023년까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일정한 규모의 종합공사에 대해 전문업체의 등록기준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2024년부터 시행되는 전문업체 간 컨소시엄 방식의 종합공사 도급을 조기에 허용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이종광 건정연 선임연구위원을 비롯한 연구진은 “건설생산체계 개편의 취지를 살려 종합업체와 전문업체가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건설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생산체계가 정착될 때까지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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