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법개정안 발의
전건협 등 지속 건의 수용
일부 선지급제도도 도입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그동안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전문건설업계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의를 지속해온 데 따른 것이다.
우선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도급인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또 지출이 계상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초과 금액을 수급인에게 정산토록 의무화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일부를 수급인에게 먼저 지급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선지급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송재호 의원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근로자 안전을 위해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선지급제도를 보편화하는 등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건협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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