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새 기준 행정예고…공사뒤 제출하던 감리 일지 매일 등록해야

◇안전신문고 앱(App) 사용방법 /자료=국토부 제공
◇안전신문고 앱(App) 사용방법 /자료=국토부 제공

지난 6월 발생한 광주 건물 붕괴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신고절차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에서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했다. 신문고에서 ‘건설·해체 공사장 위험’ 신고 기능 클릭해 접수하는 방식이다.

안전신문고는 국민이 생활 주변 안전 위험 요소를 정부에 신고하는 창구다. 국민 누구나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홈페이지와 앱(app)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예로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주변의 보행로나 버스정류장 등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하거나 공사장의 먼지 날림 방지망을 포함한 각종 안전 시설물 설치가 부족하면 해당 기능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내용은 관할 지자체가 현장점검 등을 통해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 건축물 해체 작업 시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도 함께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16시간인 감리자 교육을 35시간으로 확대하고, 해체공사 완료 후 제출하던 공사감리 일지를 매일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체계획서에는 공사 현장 주변에 있는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와 안전조치 방안도 마련됐다.

또 보행로나 차도와 인접한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해체 잔재물이 넘어지거나 떨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행로와 인접한 공사장 바깥쪽부터 안쪽 순으로 작업을 진행하게 했다.

국토부는 당정이 지난 8월 마련한 광주 사고 후속대책의 일부 과제를 완료해 이날 행정예고했으며, 이와 별개로 지난달 국회에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 강화법’이 발의돼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해체계획서 작성에 대한 실무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안전 강화 대책에 따른 시스템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민께서도 위험 현장을 목격하면 안전신문고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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