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1960~1980년대 지은 아파트들이 주로 재건축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했다면, 1990년대 지은 아파트들은 평균적으로 2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건축에 앞서 리모델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수요와 관심 때문에 지난 7월 국회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수도권 1기, 2기 신도시와 지방 대도시의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촉진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주택법 등에 분산되어 있던 리모델링 관련 규정을 모아 재정비했으며,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안전성 검토를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안전진단 전문기관도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2곳에서 대학 부설연구기관 등 민간으로 확대했다.

다만, 리모델링이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지 못한 점 등 일부 추가적인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업계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꼭 필요한 법안이 발의됐다고 업계와 지자체 모두 반기고 있는 상황이다.

특별법안 심사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 등으로 현재 빠른 진행이 이뤄지지 않는 듯하지만, 수도권의 각 지자체는 노후 아파트에 대한 도시관리 차원에서 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경기 성남시는 현재 500억원인 리모델링 기금을 2023년까지 1000억원으로 늘리고, 올 하반기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해 각종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광명시는 국토교통 R&D 사업으로 진행되는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구단(단장 신동우)과 협약을 맺고 전문가 공공컨설팅 시범사업(6개 단지 대상)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7개의 관할 지자체(고양, 부천, 성남, 수원, 안양, 군포, 김포)에서 시범단지를 선정해 연구단과 함께 ‘찾아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 서비스 사업에 착수했다.

이러한 지자체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그동안 초기 단계의 계획 및 설계, 컨설팅 지원이 주를 이뤘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는 리모델링 후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최종 품질과 서비스 만족도에 달려있다고 봐야 한다. 아파트가 안전해야 하고, 크고 작은 하자가 없어야 하며, 제반 성능과 기능이 우수해야 하고, 입주 후에 전체 시공과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야만 ‘재건축 못지않은 리모델링’, ‘재건축보다 장점이 많은 리모델링’이라는 사후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들어 대형건설사 대부분이 리모델링 사업조직을 신설하거나 확충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실제 리모델링 시공을 담당할 전문건설업계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 리모델링 시공 품질과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교육,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다양한 보증상품 개발, 인증 시스템 마련 등 해야 할 일이 매우 많다. 리모델링 사업에 적극적인 대형건설사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전문건설공제조합, 그리고 지자체가 함께 방안을 찾고 준비하면 아파트 리모델링이 새로운 주택시장 활성화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건설업계의 활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