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건설업계 상생협력 간담회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확대”
윤학수 전건협 회장 밝혀
원도급업계 “정부, 규제완화를”
공정위원장 “공정문화 정착 노력”

원·하도급 업계가 상생협력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원도급업계에서는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규제보단 인센티브 확대를, 하도급업계에서는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확대와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대응, 코로나·자잿값 급등 등 불가항력적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등을 요구했다.

◇건설업계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CEO 간담회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앞줄 왼쪽 네 번째)과 윤학수 전건협 회장(세 번째), 김상수 건협 회장(다섯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강권신 객원기자
◇건설업계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CEO 간담회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앞줄 왼쪽 네 번째)과 윤학수 전건협 회장(세 번째), 김상수 건협 회장(다섯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강권신 객원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건설업계는 18일 서울 강남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CEO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성욱 공정위원장과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해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디엘이엔씨, SK에코플랜트, 삼성엔지니어링 등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6개 종합건설업체와 협력(하도급)업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원·하도급업체 우수 상생사례 및 건의사항 발표, 협회 건의사항, 자유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가진 ‘건설업계 상생협약 선언식 및 모범사례 발표회’에서 마련된 선언문 등의 이행성과를 따져보고, 각 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공유해 상생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지자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공정위는 이날 하도급 대금 조정 관련 분쟁을 줄이고 거래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 분야의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법 해석 및 조정 기준’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합건설업체들에게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는 당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적극 협조 등을 요청했다.

하도급업계는 표준하도급계약서 확대 사용과 원도급업체들의 노조 공동대응, 불가항력적 사항에 대한 유기적 협조 등을 건의했다. 노조의 횡포가 현장에서 날이 갈수록 강해지는 만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원도급업체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원도급업계에서는 규제 완화와 상생협조에 따른 인센티브 확산 등을 요구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발주자부터 건설현장 근로자까지 함께 잘 살 수 있는 공정한 산업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같은 문화가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윤학수 회장은 “건설업계가 상생하기 위해선 공정한 하도급 계약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전문업계는 공정거래를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 확대 사용 등에 힘쓰겠다. 정부와 원도급사 관계자분들도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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