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기간 개정 이어
입찰내역 공개 법안도 통과 눈앞
7개 법안 추가 발의돼 논의 진행

코로나19 팬데믹과 대선 이슈 등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하도급업체 보호 법안들에 대한 국회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입법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법안이 7건 발의됐고, 계류 중에 있던 일부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거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하도급업계의 숙원과제였던 하자담보책임 기산일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를 앞두고 있다. 종합건설업체들은 그간 불명확한 기산일 기준을 악용, 하도급업체 공사 완공일이 아닌 원도급업체 공사 준공일로부터 하자보수기간을 개시토록 괴롭혀 왔다. 그러나 이 법안 통과로 하자보수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부당 전가해 왔던 갑질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입찰·낙찰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어 올해 내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해당 법안이 국회 담을 넘으면 불투명했던 하도급사업자의 투찰금액대로 계약 체결이 이뤄지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원사업자의 의도적인 유찰, 재입찰 및 가격 네고 등 부당행위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최근 국회에서는 △원자잿값 급등에 따른 추가비용 반영 △부당특약 효력 무효화 △분쟁조정협의회를 시·도로 확대 △대금 지급기일 축소 △수급사업자 괴롭힘 방지 △업체 피해구제를 위해 과징금 중 일부를 피해구제기금으로 활용 등 하도급자 보호 방안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하도급업계를 위해 마련된 법안을 심사하는 질적 논의가 너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1대 국회에서 하도급 관련 법안은 총 38건이 발의됐지만 그중 60~70%에 달하는 20여건은 소관 법소위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또 다른 한 관계자는 “내년 초까지는 또 대선이슈에 우리 생존이 달린 법안이 묻힐까 염려된다”며 국회의 관심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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