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法 상담소

조경업체인 A사는 종합건설업체인 B사로부터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조경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B사는 준공 후 하도급계약서 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인 3년이 경과 된 이후 A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문가 답변 : 일반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다. 따라서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발생기간 겸 제척기간에 해당한다. 

법원은, B사가 이 사건 하자목록에 대해 준공일로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A사에게 이 사건 하자목록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를 했는지 여부에 관해 ①B사 및 오피스텔 관리사무소가 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무렵 A사에게 1, 2년차 하자보수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A사가 하자보수를 이행하고 하자보수 완료확인서를 받은 점 ②이후 B사가 이 사건 하자목록을 특정해 A사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한 공문을 보낸 것은 준공 후 3년이 훨씬 경과한 이후라고 확인되는 점 등을 주요 근거로 B사가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A사에게 이 사건 하자목록에 대한 하자보수를 청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결론적으로 B사의 A사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기각했다.

전문건설업체들은 평소 하자보수를 잘 이행했음에도 하자담보책임 기간 도과 이후 원청으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바, 이를 대비해 원청(집합건물인 경우 그 관리단 포함)으로부터 하자보수 청구를 받은 목록과 그에 대한 보수를 완료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가급적 서류의 형태로 갖춰 놓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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