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法 상담소

설비자재 공급업체인 A사는 설비업체인 B사에게 계속적으로 설비자재를 공급했는데, 그 물품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B사가 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했다. 회생절차에서 B사는 A사의 물품대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인정했고, 이에 A사는 위 채권을 공익채권으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조사확정재판을 제기했다. 

전문가 답변 : 법인회생 절차에서 공익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하는 채권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수시로 전액 변제받을 수 있다. 

반면 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발생한 채권으로,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 회생계획에 의거해 감축된 변제비율에 따라 수년에 걸쳐 분할 변제받게 된다. 따라서 법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회생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으로 인정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제1항 제8호는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 제8호의2는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을 각 공익채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A사는 B와 체결한 계속적 물품공급 계약에 기해 공급한 설비자재에 대한 물품대금 중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공급한 물품대금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8호에 의해서 회생절차개시신청 이후 회생절차개시결정 사이에 공급한 물품대금은 제8호의2에 의해서 각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았고, 그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법인회생이 진행되는 경우라도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공급계약에 기한 대금채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는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아 전액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나 그 상대방인 채권자나 모두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